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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패드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형사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두 가지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4997 판결).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설령 표현 자체는 다소 무례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389 판결). 즉,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거짓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게시물 혹은 댓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만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에야 비로소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인 모욕죄·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