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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소개드립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증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주택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분들 중 중위소득이 47% 이하인 분들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란 쉽게 얘기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임대료의 경우 아래 표 사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당사자 또는 가족 구성원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위임을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알바나 다른 생계활동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위임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장소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