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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Q&A 중 “괴롭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괴롭힘’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상의 차별,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등의 개인적 요구를 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취업규칙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직원과 친족인 경우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외부기관 상담지원 등을 활용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당사자 간 화해여부를 결정하거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후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롬힘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민원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식 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에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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