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소개드립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증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주택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분들 중 중위소득이 47% 이하인 분들은 지원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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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