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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신고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Q&A 중 “괴롭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괴롭힘’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카테고리 없음 2023. 8.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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